주의·감독 다했다면 원장은 처벌 안받아


 복지부가 종업원과 사용주의 연대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개선키로 하고 10월 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양벌규정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자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법무부도 개선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본지 8월 25일자 11면 참조>.

 복지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원장과 의료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24개 법률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국이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거나 2년의 처방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삭제토록 하는 대신 업무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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