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허용등 포함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등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채권 발행법" 등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2008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법률안은 모두 34건. 이 법률안들은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내용,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고지 의무화,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는 내용 등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지난 6월 입법예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의협은 전반적으로 반대를 병협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료기관의 다양한 자본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채권 발행기관 및 회계기준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병원계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는 입장.

이 제정안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계획안은 의료기관명칭변경 자율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국시응시자격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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