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할시도에 해당 약국 행정조치 지시

 최근 모 방송사의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의 불법의료 행위 방송에 대한 의협의 즉각적인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의협은 "모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통해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가 의료계의 우려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방송내용을 즉시 보건당국에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건의, 복지부로부터 문제된 5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가 엄중한 행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 및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해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를 이행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일 서울시도 약국 불법행위 실태 관련 조치결과를 물은 의협의 요청에 대해 방송에 공개된 강남구 관할 2개소 및 송파구 관할 1개소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며 이 외 약국은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속관리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했다.

 의협은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보건소는 관할지역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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