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건 고발조치…"지속적으로 단속"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신뢰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불법의료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이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13일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 7월 14일까지 210건을 접수하고 무면허의료행위 1건, 사무장병원 환자유인행위 8건, 불법 의료광고 및 알선광고 인터넷 매체 8건, 유해성 간행물(책) 1건을 복지부에 고발했다.

 의협은 "제보된 내용 중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의료기관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최근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에 대해 법적 검토한 결과 불법의료광고 및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과 복지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불법의료행위는 의사 및 의료계의 신뢰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의사의 경우 중앙윤리위 상정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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