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인터넷 사이트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의료 및 환자알선 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7조 제3항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광고행위 및 환자알선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알선행위를 행하고 있는 비의료인과 인터넷 매체가 증가,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의협은 "지난 7월 29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복지부에 건의하고 이를 일삼고 있는 인터넷 매체 ㄷ닷컴(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앞으로 다른 비의료인 등 이같은 불법 행위를 조사 확인해 추가 고발하는 등 의료의 신뢰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며 "정부 당국도 이의 폐해를 고려해 조사 후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관계자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은 물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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