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부관리실에서 불법 문신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 총 64개소에 대해 문신 행위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표시기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함께 그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것.

 이들 중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만2036개 총 1만2135개를 모두 봉함·봉인 조치해 사용을 중지시켰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는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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