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은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
복지부 8월22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검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곳에서 건강검진 표준안을 제정, 각 검진기관에 권고하게 된다. 또 검진기관 지정제 및 평가제 도입,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적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기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3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나, 그간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만족도 또한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소관부처뿐만 아니라 소비자·근로자·검진기관·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 시기·방법 등 표준 권고안을 비롯, 국가건강검진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준 권고안은 건강검진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 국민들이 불필요한 검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검진기관 지정제는 접근성과 국민 신뢰를 위한 질관리가 고려된다. 현재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신고한 경우 검진이 가능하나,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하며, 검진기관 진입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동네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에따라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일반검진기관은 2800개 기관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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