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 매출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8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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