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역할 강화 하기로

충청북도의사회는 지난27일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사고시 의사회의 관여 조정, 지역사회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안과 1억5천만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과 환자 또는 회원과 회원간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중 주요사건에 대해의사회가 직접 관여, 조정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및 사무기구를 공동구입하는 체계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시군 의사회가 관내 자매부락을 지정, 적극 지원하고 기존 청주 및 제천시의사회가 맺고 있는 영아원과의 자매결연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특히 자율윤리운동을 연중 내실있게 추진, 각종 의료부조리등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의료인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힘쓴다는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차등수가제 폐지, 약국의 임의조제등 불법조제 대책 강구 등을 중앙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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