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부를 비롯해 각 병원, 지자체들은 해외 환자 유치에 한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의 족쇄는 마음만 바쁠 뿐 발걸음은 더디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가족부는 "해외 환자에 한해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소외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법 개정을 예상하고 있던 정부와 병원들은 당황해 하면서도 지난해 결속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주축으로 팸투어, 해외 병원 방문, 국제적인 의료관광 컨퍼런스 등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2010년 해외 환자 10만명 유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지에서다.

 다만, 정부와 병원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의료서비스산업화를 통한 동반 산업 성장, 고용창출 등의 효과와 함께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본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제주도 내부에서 해외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법 통과 이후 영리의료법인 설립 등 고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법 개정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를 일깨워준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쇠고기 파동 등 불안정한 시국으로 모든 움직임을 주춤하게 만들고는 있지만, 국민을 설득해 내지 못하면 "의료관광 대국"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간다.

 이미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상당한 경계를 받고 있으며, 신흥 의료관광 시장인 인도, 필리핀 등과도 의료관광객 규모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큼에도 후발주자가 된 상황에서, 해외 환자 유치 사업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걱정하는 국민들에 다가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귀를 열고 함께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이미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등으로, 도산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국부창출에 도움을 주며, 결국 그 수익을 통해 고용창출과 한 차원 더 높은 의료서비스로 무장할 수 있게 한다.

저수가로 묶여있는 현실에서 "30초 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확실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병원의 수익이 증가되면 일부 직원의 아웃소싱, 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전제조건과 함께 말이다.

 돈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드는 형국이 될 수 있는 의료관광 시장의 질 관리 측면도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질 향상 노력은 소홀히 한 채 환자 유치에만 열중, 의료분쟁·사고가 잦아진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

지난해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은 1만 6000여명으로,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와 병원들이 손발을 맞춰 한걸음씩 전진해나가 "의료관광 대국, 한국"으로 서게 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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