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향상따라 연평균 40% 정도 성장 예상


국가 신동력 산업으로 주목…개발 초기 상담통해 효율적 준비를









이 광 문
식약청 세포조직공학제제과

 "세포치료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안 생각하다가 "세포도 약인가요?"라고 되물어 온다. 당연한 것이 정제, 캡슐제 등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이제까지의 의약품의 개념과는 얼핏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포치료제도 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한 엄연한 "의약품"이다. 잘 알다시피, 의약품은 인류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천연에 있는 생약이나 광물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초기 형태에서 이들 중 유효성분만을 분리하여 쓰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흔히들 BT(Bio Technology)라고 부르는 생물학적 소재를 이용한 신개념 의약품들이 속속 탄생하였으며 그중 최근에 가장 급속한 발전을 하며 주목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세포치료제이다.

 세포치료제는 말 그대로 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세포의 근원에 따라 자가세포치료제(본인 유래), 동종세포치료제(타인 유래), 이종세포치료제(동물 유래) 등으로 나누며, 피부세포, 지방세포, 뼈세포, 연골세포, 골격근모세포, 췌도세포, 간세포, 각종 면역세포, 중간엽줄기세포 등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세포치료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세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치료전략과, 사람에서 유래했으므로 독성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산업으로의 경제적 가능성, 또한 최근 많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세포치료제를 "연구자임상"으로 소규모로 시행해 보는 방법도 있으나 상업화 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기대를 의약품 허가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개발자나 이를 심사하는 심사자 모두에게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세포치료제도 의약품인 만큼, 기본적으로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일반 의약품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비임상시험으로 불리는 동물실험을 포함한 기초연구 자료가 먼저 구비되어야 하고, 이후 몇 단계의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과정을 거치고, 이를 종합한 결과에 대한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제조관리에 관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물론 시판허가 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품질부분을 살펴보자. 품질확인을 위해서는 확인, 순도, 역가, 총세포수, 세포생존율, 잔류물 등의 기본 자료가 필요한데 살아 있는 세포이기에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도 주성분의 성질이 변화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균, 진균, 마이코플라스마, 외래성바이러스 등 미생물 오염 방지에 관한 자료이다.

살아있는 세포를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멸균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 제조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미생물 오염을 막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 보관기간이 긴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세포는 주로 제조 후 1~2일 안에 환자에게 투여해야 한다. 그러나 미생물오염검사 결과를 얻는 데는 이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속검사법 개발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임상시험의 경우 독성시험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지정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효력시험의 경우 해당 적응증을 대변할 모델이 필요하고 투여경로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체내 분포자료와 발암성 자료가 요구되기도 한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동물에 적용하는데 따른 면역거부반응이 있고, 동물에서의 반응이 인체에서의 반응을 완전히 대변해 줄 수는 없어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최종 결과는 임상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유효성의 1차 스크리닝 자료로서 큰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적절한 디자인으로 수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나 환자 맞춤형이 대부분이라 로트당 생산단가 부담이 크고, 자금력이 약한 벤처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상의 문제와, 항암제의 경우 윤리문제와 기존의 표준요법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이 있어 개발자들이 임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오고 있다.

모든 임상과정이 끝나면 허가를 위해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GMP 등 제조 관리 부분 자료" 등을 개별 혹은 하나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종합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제품의 심사과정은 천편일률적일 수 없으며, 제품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식적, 과학적인 선에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독성과학원의 생명공학지원과가 연구단계 및 초기상담을 도우고 있으며, 생물의약품국 세포조직공학제제과에서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심사와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생물의약품정책과에서 사전 GMP에 관한 사항과 최종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물의약품관리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세포치료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위 해당 부서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하면 개발 단계에 따라 민원실상담, 사전상담 등의 절차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10여 제품이 세포치료제로 이미 허가를 받았으며, 상당수의 제품이 임상진행 중이며 상담중인 제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포치료제의 정의와 관리체계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허가가 이루어진 제품은 한 제품이나 국내 세포치료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으며, 임상진행중이어서 허가를 앞두고 있는 제품이 상당수이다.

유럽의 경우에 각 나라별로 관리형태가 다양하나 유럽국가연합 탄생 이후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유전자치료제를 "Advanced therapy"라는 이름으로 통합관리하며 관련 규정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세포치료제 관련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내와 유사하나 면역세포치료제 등 일부를 보험제도와 연관하여 "고도선진의료기술"이라 하여 의사의 경우 허가절차 없이도 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포치료제는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과 함께 연평균 40%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접목한 형태(국내에서는 유전자치료제로 분류됨)나 조직의 형태로 다양화 하고 있어 국가 신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기술, 특히 줄기세포관련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 후원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극복해야할 문제들도 상당수 있다. 세포치료제는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에 비해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다.

 개발자들 뿐 아니라 심사자들도 전례가 없는 사항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식습득과 판단 기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맞춤형 자가세포치료제로는 시장의 범위에 한계가 있어 동종세포치료제 등으로 눈을 돌려 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개발자 또한 당장의 허가보다는 국제기준에 상당하는 기술력과 자료를 갖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일 것이다.

 우리나라 세포치료제의 발전은 어느 한 그룹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학계, 업계,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규제기관인 식약청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세포치료제의 탄생을 위해 지속적 연구 활동과 각종 규제개혁, 제도개선, 민원행정서비스 등으로 이 분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개발자들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약청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과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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