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역감염병의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을 추가, 종전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전염병 유행과 국제보건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서 검역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이번 검역법 개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5월 제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에 따르면 검역조사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 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동안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으로 검역업무 수행에 따른 검역선·검역차량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검역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2023-7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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