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공청회…생활습관 개선 등 제도마련 돼야


 금연·절주·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 제도는 지난 6월 20일과 7월 10일 각각 의협과 병협서 연이어 공청회를 열고 추진방안과 계획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손영래 서기관은 "정부는 앞으로 건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운용하며 건강서비스 시장 발달을 저해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정비하는 한편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 건강서비스정책이 추진되면 국민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철 교수는 "의사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서비스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청회에서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될 때의 문제점으로 유사의료행위가 합법화되고 환자유인 또는 알선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정보유출과 수요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안병문 성민병원 이사장은 서비스 효율성의 문제, 법·제도적인 문제, 운영조직상의 문제, 서비스 제공 방식 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성공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의료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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