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전제한 회칙개정안 마련
이날 통과된 회칙개정안은 분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대의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장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궐위일때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선출하되 1년 미만일때는 이사회가 부회장중에서 회장권한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는 그간 각자가 해오던 회원들의 세무업무를 의사회가 대행기관과 일괄계약,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과 상설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국민과 사회로 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한다는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작년보다 1,300만여원이 늘어난 4억4천44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 등 각 분회로부터 올라온 건의사항을채택, 중앙회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