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러간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사의 보톡스(성분 보튤리눔 톡신 A형)가 겨드랑이 다한증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안·유 심사 통과는 18세 이상 환자의 액와(겨드랑이) 부위 국소 다한증 치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향후 적응증 추가 등을 통해 보톡스가 다한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톡스는 미국 FDA 승인 받은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로, 지난 2004년 FDA에서 다한증 치료 목적으로 추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회사측은 보톡스는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원리로 다한증 치료에 사용된다며, 이번 액와부위 국소 다한증 치료에 대한 적응증 추가는 기존 사시, 안검경련, 소아뇌성마비 등에 이어 보톡스 치료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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