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7년까지 소득세 감면

 "사업승인 5개월이면 된다. 소득세도 7년까지 감면한다."

 지식경제부가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해 당근을 또 던졌다.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안에 들어설 외국의료기관 3개를 2012년까지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간 100%, 2년간 50%로 연장하고,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사업승인기간도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외국병원이 겸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도 허용,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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