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항소·총력 투쟁 다짐

지난 21일 한의사의 CT사용이 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후, 의료계가 항소와 함께 총력투쟁을 다짐하는 한편 의료일원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상급심에서의 판단과 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한국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지적하고,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방사선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방사선 사진의 공개 판독` 시연을 제안했다.
 특히 면허범위는 국가시험과 교육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방사선학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채 한의과대학에서 1~2학점 정도 강의만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하겠다는 것은 영어 교양과목 을 이수하고 영어선생님을 하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부 의과대학에 동양의학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침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도 계획중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한의사 CT사용 타당`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있을 2,3심의 재판에서 의협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판결번복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학과 한의학 각각의 고유 업무 영역의 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의협집행부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시 책임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 없고 한의사의 CT사용 타당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미묘한 사안이니만큼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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