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직 경찰 배치 등 감시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각 시도 의사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 신고 센터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불법진료행위 적발단을 빠른 시간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일명 투캅스로 명명된 이 불법진료행위 적발단은 기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내에 두기로 했으며 일반 시민과 의료인의 신고 업무를 전담할 담당 직원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통 전화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전직 경찰관이나 사설 탐정 등 조사와 감시 및 고발 조치 등 관련 업무에 능통한 전문인력으로 적발단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의협은 불법진료행위 적발 대상을 약사의 임의조제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질서 문란 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정용 건강보조식품 및 자석요 등 판매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의 경우나 복지의원 등 사회복지재단을 가장한 본인 부담 경감, 의사 면허 대여 진료, 진찰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물리 치료, 인터넷상에서 전개되는 의학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의 과대 광고 등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불법 사실 확인은 우선적으로 녹음, 촬영, 진술서 등을 동원할 방침이며 이를 근거로 법률적 검토를 한 후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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