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강화 위해 비급여비용 정보 제공

의료법 일부개정안 17일 입법예고

 외국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도 제공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와 진료비용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산업화 등을 위해 각 이해단체간 큰 문제가 없는 사안들을 모아 마련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대리하는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별기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병원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종합병원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특정 진료과목과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다.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

 의료법인간의 합병절차도 마련,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복수면허자의 양·한방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하고 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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