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업경영 부담완화 위해 사전심의 규제 풀어

소비자단체, "국민건강 위협…강력 규제 있어야"
윤여표 식약청장 "의료기기의 날" 행사서 발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 1년 여만에 자율화된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은 지난달 29일 "의료기기의 날" 식전행사로 가진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종합대책 설명회"에서 "업계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기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화된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자율화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어떤 나라에도 광고사전심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며 "고의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다른 모든 업체들까지도 규제를 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광고사전심의제도 자율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2006년 10월 의료기기법이 개정, 지난해 4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1년 여만의 철회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가 더욱 성행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광고사전심의제를 통해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2월 한달 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10.5% 정도의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 감소된 수준이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식약청도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광고사전심의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사전심의를 자율로 맡겨두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부장은 "의료기기 광고는 소비자 건강 상에 직접적인 영향과 위해를 미치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광고 내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범과 시장질서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광고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고사전심의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건강, 생명을 담보로한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규제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훨씬 오래 전부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한 의약품, 의료기관,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만 자율화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소비자단체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 자율화할 것은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발생 최소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임 솔 기자 slim@kimsonline.co.kr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