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인책 악용 가능성"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각종 유인책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 행태의 근절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항목 외의 유치사업 과정에 만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2월 기준 전체 종합병원의 64%에 달하는 192개의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들 의료기관은 경제적인 이유로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전속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이후 이 규정에 따른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질 확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기관의 명칭에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전문의가 전문의 행세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므로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의학, 치의학, 한의학에 따른 영어 종별명칭을 구분,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대형 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특정 의료법인이 특정지역에서 주변 중소병원 합병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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