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바로 가고 있나 -상-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축소 제약사 불만 고조


 보험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가 다양하게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방안이 제약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보험재정 건전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순기능만 있는 것인지, 다양한 방식의 약가 인하라는 암초를 만나 기업경영은 물론 신약개발 의지마저 상실될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방치만 할 것인지에 대해 2회에 걸쳐 진단한다.

 정부는 2년 전 선별등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근거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약제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과다와 중복처방 등으로 전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제도 시행을 선언한 바 있다.

 주요 목표는 약가인하를 통한 약제비 절감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2006년 당시 총약제비는 8조4000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9.4%였으며(2007년 약제비 총액 9조5000억원, 총진료비의 29.49%),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5%였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제도 도입 후 정부는 비용·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사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2년여간 선별등재시스템 외에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펼쳐 왔다.

 최근 열린 본지 주최의 29차 약업경영세미나에서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은 2006년 1월 현재 보험급여 의약품 품목수는 2만1740개에서 2007년 6월 1만6703개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약제비 증가 원인은 만성질환자수 증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 및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 전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즉 사용량 증가와 새로운 의약품의 신규진입, 고가약 사용비중 등이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증가가 노인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가 불필요한 사용량에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비용·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등재하며, 적절한 상한가격을 위한 약가협상 도입 및 약가사용량·약가연계 방안 등이 도출됐다.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의 핵심은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통한 제도 정비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가격산정방법 및 기준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 사후관리 강화 ▲저가구매활성화 등이다. 또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정사용 유도(정책적 유도) ▲처방행태변화 자율유도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 품목수 평가 강화 ▲고가약처방비중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관리 강화 등이다.

 여기에 신규 진입 의약품의 보험약가 결정 외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고시로 제정해 지난해 2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물론 관련 업계에서는 3년마다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또 다시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우 큰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인하는 2006년 11월 742품목의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 4차에 걸친 미생산·미청구 품목 5,948개 급여대상 제외, 은행잎제제 등 치료보조제 품목 급여제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물론 관련 품목을 가진 해당 제약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방침을 받아들였지만 개별 업체별로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용량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안으로는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처방총액 인센티브 제도와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이다. 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의 경우 처방일당 약제비, 방문회수, 건강 처방일수 등을 모두 포함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분인 30~50%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올 7월 실시될 예정이다.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경우 워낙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에서 "최근 물가동향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실천계획안"에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 지난달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CEO조찬강연 자리에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올 9월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제약업체 등 관련 당사자에게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영찬 정책관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대상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과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제약업체의 부당이득은 민법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환수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단체와 법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부분에 대한 책임을 제약회사에 묻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러한 부분도 개정 내용에 포함할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약제비 인하 정책이 과연 순기능만 있을 것인가. 처방을 담당하는 의료인들과 제약업체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 논란과 관련 관련 의학회가 보다 과학적인 환자 입장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는지 혹은 무시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 제약업체들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으며, 개별 업체의 경우 재산권 침해나 부당한 규제 등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응 책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정부는 약가정책의 순기능만을 바라보고 있어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또 귀를 열지 있지 않다는 제약업체의 목소리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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