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합병원 대상…평점 이하땐 탈락


 종합전문요양기관(현재 3차기관) 평가가 3년마다 재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청을 받게 되고,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탈락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7월 한달간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 종합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와 현지확인을 거쳐 내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가 새로 발급된다.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 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의료인 중 의사 수 기준을 2배로 강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인당 간호사 1명이었다.

 진료권역은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대신,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진료권역내(작년 75~80%)와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경쟁을 통해 지정키로 했다.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가중치는 중증질환(전문진료 질병군)진료 60%, 의료인 수 30%, 교육기능 10%로 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발전된 의료현장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미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여서 경쟁력이 있는 병원들이 집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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