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상과의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해야할 논문발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 지난 25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개정기준에 따르면 외과의 경우 3년차에서 1편을 발표하면 되던 것을 1년차부터 3년차까지 대한의학회 준회원학회지를 포함한 학회지에 논문 1편씩을 발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형외과의 경우 논문에 관한 항목을 신설 1~4년차 수련기간 중 3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그중 2점은 반드시 주논문 인정 학회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논문발표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던 피부과는 1∼3년차 수련기간 중 원저 1편(지도전문의 지도하에 단독 또는 지도전문의와의 공저), 공저 3편으로 강화했다.

재활의학과는 수련 기간 중 3편 이상(재활의학회지에 2편 이상) 발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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