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인 허용·외국 의료인 취업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를 열고 병원들이 환자에게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 I"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외국의 의사나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에 국가인증제도가 도입,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화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 이를 활성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을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 MSO 설립 등으로 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면허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협진체계 역시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 오는 9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현재 100병상)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Service-PROGRESS I은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9월과 12월 발표될 Ⅱ단계와 Ⅲ 단계는 각각 서비스 산업의 규제합리화와 서비스 산업 성장동력화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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