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을 제한키 위한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있다.

식약청은 펜디메트라진 제제와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에 대해 타 식욕억제제와 병용할 경우 향정의약품과 약사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처방과 조제시에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해당 향정 식욕역제제에 대해 4주이내의 단기간 사용, 타 식욕역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비만지수(30㎏/㎡)에 따사 사용해야 한다며,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 시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대상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아트라진, 드림파마의 푸링정 등 펜디메트라진 제제 20품목과 대웅제약 디에타민 등 펜터민 제제 34품목, 휴온스 웰피온정 등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13품목이다.

식약청은 향후 향정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관련 대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방을 운영하고 비만관련 전문가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 개최와 동 제제에 대한 지속적인 부작용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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