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강화됐다.
 현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84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에 대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 급여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 처분의 경우는 이 법 85조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행정 처분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공단,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업무 정지 처분으로 요양기관 이용에 심한 불편을 주면 업무 정지에 갈음해 부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복지부 장관은 12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4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5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당해 업무정지기간이나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도록 85조 1항과 2항에 규정해 놓고 있다. 이때 업무 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1조 1항에서는 조사 거부나 방해, 기피, 자료제출명령 위반, 허위 보고 등을 할시 기존에는 업무 정지 90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강화해 1년으로 대폭 늘렸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도 통상 1.5배에서 4~5배로 상향 조정했다.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나 일부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45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180일로 늘어났다.
 또 면허 자격 정지는 의료법 53조 1항 6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내용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문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전화 705-9803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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