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이중제한 폐지도 건의

병협 회장단 복지부 건의



 병원계가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의 고시가제도 전환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과 이종철(삼성서울병원장)·허춘웅(명지성모병원장) 부회장, 성익제 사무총장 등은 23일 김성이 복지부장관을 예방하고 "이 제도는 가격에 의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면 최소 10%의 약제비 절감이 가능, 건보재정방지 및 국내 산업발전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택진료 개선책에 대해선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80%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및 간호등급제 시행 등에 따른 간호인력수급난에 대해서도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하고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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