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보령 아스트릭스 허가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저용량(100mg) 아스피린제제들에 대한 적응증 통일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엘의 아스피린프로텍트와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적응증 차이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저용량 아스피린제제들이 아스피린프로텍트와 동일한 적응증으로 시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에 대한 허가사항변경 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 아스피린프로텍트와 아스트릭스의 적응증을 통일한다는 내용을 7일자로 보령제약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적응증 통일로 아스트릭스는 일과성 허혈발작위험감소, 심판막 치환술 후 전신성 색전증 예방의 기존 적응증에 추가적으로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의한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있어서 비치명적 심근경색 위험감소 및 일과성 허혈발작 위험감소", "최초 심근경색 후 재경색 예방",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같은 복합적인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관상동맥 혈전증의 예방", "다음의 경우 혈전·색전 형성의 억제-뇌경색환자,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 시행 후" 등 4가지 적응증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