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혈당 측정 없는 최신 CGMS에 건강보험 적용
센서 급여 기준가 '1일 1만원'으로 개정…환자 부담 감소

휴온스의 덱스콤 G6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휴온스의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덱스콤 G6'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周) 단위에서, 전극 1개당 사용 가능 일(日) 단위로 변경됐다.

아울러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 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즉, 1회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의 구입비는 142만 3000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 7000원을 환급받아 64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 꼴로, 기존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약 871원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 최대 288번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덱스콤 G6의 본인 부담금

단발성 측정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혈당 변동 추이와 변동폭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고, 자동 보정 기술로 인해 별도의 손가락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혈당값 정확도(MARD, 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 오차율은 평균 9.0%(소아  7.7%)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에도 혈당값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소아 또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들도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돕는 '원터치 방식'의 센서 장착 도입과 '덱스콤 G5' 대비 28% 얇아진 사이즈도 특징이다.

업그레이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환자들이 10일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이 관리되고, 탑제된 '사전 저혈당 경고 알람 기능'이 극저혈당(55mg/dL) 도달 20분 전에 경고 알람을 보내 당 섭취 등과 같은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이번 건강보험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내 당뇨 환자들이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면에서 좀 더 표준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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