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이상·요양급여비 20% 넘을때

 앞으로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20% 이상이 되는 의료기관 명단은 공표하게 된다.

 또 요양기관 양수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3월 28일자로 공포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진료행위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진료기록부 위·변조를 통해 거짓 청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기관의 소명을 받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다만, 양수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인에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임원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임원은 600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은 불법청구는 없어야 하지만 "허위청구" 개념이 불명확하고, 기관의 실명 공개는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부당청구는 5배 이하의 과징금 부여 등 행정적 처분을 받고 있고, 복지부에서 2월 1일부터 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설정, 행정처분 후 사법기관에 고발 및 명단을 공개키로 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

 또 고의성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하여 기관 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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