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분만수가 OECD 평균 수가까지 인상 필요성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과 분만수가의 OECD 평균 수가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0 제10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와 함께 산부인과도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산율 저하와 구조적인 저수가로 인해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필요성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가 불미스럽다고 해서 구속된다면 의사들은 소신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 역시 지원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분만위험의 위험도가 반영된 수가 인상과 분만 취약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대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다"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와 기재부,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만수가를 OECD 국가의 평균 수가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며 "몇 퍼센트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평균의 수가만큼은 돼야 한다"고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이어 "분만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될 경우 살릴 수 있는 사례도 많다"며 "응급상황 시 산부인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혈액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에서 중절 수술 가능 임신 주수를 정부안 보다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의사들은 의학적 소견만을 가지고 임신중절 수술 가능 임신 주 수를 설정하고 있다"며 "임신 10주까지 대부분 장기와 뼈가 형성되기 때문에 10주 이내로 제한해 안전한 중절수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원치 않는 임신 중절 수술 역시 22주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습관성 유산의 세계적 권위자인 시카고대학 박영희 교수의 강의를 준비했다.
또, 부인종양, 비뇨기학, 산과학, 생시개분비학, 요양병원 관련 강의도 준비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산부인과 이외 유방 갑상선 등 회원들의 요구도가 높은 관련 질환에 대한 강의도 준비해 회원들의 참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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