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 구분
주 7일형 확대 위해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포함 추진
의료기관 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과 개설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

건정심 자료 사진.
건정심 자료 사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정규수가로 적용될 예정인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현행 시범사업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 있던 지역별 차등수가와 수도권 병원의 운영상한 방안은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안건을 상정했다.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적용방안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모형을 재편하고, 환자당 의사 수 기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수가모형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인 △주5일 주간 △주7일 주간 △주7일 24시간에 따라 수가모형이 구분된다.

인력기준은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 상한은 △주5일 주간 25명 △주7일 주간 17명 △주7일 24시간은 10명이다.

정규수가안은 주5일형은 1만 5750원, 주7일 주간형은 2만3390원, 주7일 24시간형은 4만4990원으로 시범사업 수가와 동일하다.

예상소요재정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249명 배치 기준으로 연간 27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7일형 확대와 입원전담전문의 역량 증대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의료기관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과 개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주7일형 확산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

병원 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주7일(24시간), 주7일(주간) 모형 참여 비율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입원전담전문의의 역량증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에 따른 △진료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입원환자 진료인력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활동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간 교류를 활성화와 우수운영 사례를 공유해 전문 직군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과를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진료과 개설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5개 병원 중 18개 병원에서 통합내과 혹은 입원의학과 등 진료과를 개설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의료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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