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정 협의체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 필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 검증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시에 대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입장을 통해 "모든 약물은 임상시험 과정을 거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는다"며 "한방 첩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며 "안면 신경 마비, 원발성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 같은 급여 대상질환은 그 원인, 증상과 경과가 다양해 정확한 의학적 규명을 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투약부터 시작할 경우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쳐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적응증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투위는 "한방 첩약에 대한 검증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정부는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한방 첩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범투위는 첩약 시범사업은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가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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