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포괄평가 시 합병증 유무 확인 위해 지질검사 필수화
의료계와 논의 시작…시범사업 수가개선안 내년 1월 이후 건정심 상정 계획

메디칼업저버 DB 자료.
메디칼업저버 DB 자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중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받기 위한 절차가 현재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개선안은 빠르면 내년 1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 포괄평가 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고, 임상검사 항목 중 지질검사를 필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고혈압은 최소한 연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임상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당뇨병은 중증도 평가 및 동반질환 및 합병증 평가를 최소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혈액검사(지질검사, 신장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단백뇨검사), 심장혈관검사(12-유도 심전도, 흉부X-선검사) 등이다. 이런 검사항목은 이제까지 꼭해야 하는 필수검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상검사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면 지질검사 등을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포괄평가를 할 때 지질검사나 간기능검사 등은 기존에는 필수가 아니었다"면서 "임상검사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의료진은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와 임상검사 필수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이후 건정심에 수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체계에서는 임상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필수화될 경우 수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임상검사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일선 현장에서 검사를 잘하지 않게되고, 데이터도 쌓이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등록 의원에서 검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검사를 했다면 그것은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개선안이 건정심을 통과하게 되면 포괄평가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인 임상검사인 지질검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가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화관리 시범사업 수가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 맞다"면서도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수가개선안에 대해 더 논의를 해 봐야 방향이 잡힐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초에 3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