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현안과 개선과제서 지적
R&D 효율성·공익적 활용 제고 위해 R&D 기획관리 전문기관·질환별 전담기관 통합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이 투자 예산대비 성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D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R&D 기획관리 전문기관 혹은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 필요성도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NARS 현안분석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및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최근 3년간 R&D 예산 현황.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최근 3년간 R&D 예산 현황.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13년 4969억원에서 2020년 7170억원으로 8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생명·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5.2%로 3.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산신약 역시 2018년 기준 31개에 불과하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이며, 적자규모도 증감을 반보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 분석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는 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과 식약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5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0년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6170억 중 4100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질병청 역시 2020년 790억, 암센터 334억, 재활원 54억의 예산이 편성됐다.
식약처의 안전평가원 역시 1000억원대 예산이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중 전문기관은 진흥원 한 곳이지만, 질병청, 암센터, 재활원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과제로 인해 유사·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5278억원 중 진흥원 예산이 4100억원으로 77.7% 수준이지만,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1178억원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기관 간 통합만으로는 유사·중복 기획이나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암 치료나 결핵 등 감염병 관련 연구를 암센터, 진흥원, 질병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 연구 중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 과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인력은 2020년 1월 기준 정원 645명, 현원 598명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은 948명으로 정원의 1.6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 대비 정원 외 인력이 진흥원은 4.53배, 암센터 2.25배, 재활원 1.4배, 질병청 1.35배, 식약처 1.12배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이라는 산출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성 차원에서 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의사결정 체계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복지부의 역할 미진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시장가치 중심으로 한정해 평가하는 기존 연구개발 접근방식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연 등 공중보건학적 위기대응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는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등 4대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익적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보고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이 높은 가격과 세금부담 등 국민이 이중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환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기획·관리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복 업무를 전문기관인 진흥원으로 이관하거나 질환 전담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정원 편입 등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 특성을 감안해 공중보건 위기 극복과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성 관점에서 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운영 체계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해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성과평가에서 공익적 평가지표 강화와 산출성과에 대한 공익적 환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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