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다크웹·가상통화 활용 등 신종 마약유통 및 외국인 밀집지역 거래 등 집중 단속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관계가관 합동으로 지난 1개월간 고강도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05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246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마약류 구매가 쉬워지면서 생활 속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달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강도 특별단속은 생활 속의 마약류 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실시했고 그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한 것이다.

마약류 단속 사례
마약류 단속 사례

정부는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다크웹과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과 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에 지난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해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다크웹 등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했는데 이와 관련해 329명을 검거하고 46명을 구속 조치했다.

또한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 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했고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해 좀 더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차단 노력을 포함, 20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 모두가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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