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개 한의원 참여…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휴유증·월경통 대상
한의사 1인당 1일 4건·월 30건·연 300건 시범사업 수가 신청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전국 9000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을 시작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지역에서 실시됐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인 9000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에는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이 대상이며,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 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첩약 안전관리 제도.
첩약 안전관리 제도.

또,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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