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가능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일반의료기관 진료절차 안내'서 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환자를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 다른의료기관 안내 등으로 구분했다. 

이때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에 한해 기존 급여 대상자 즉 소아와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체 검사가 가능한 경우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라고 권고했다. 만일 음성이면 선별진료소로 내원하도록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경우,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복용에 의해 열이 떨어지고 난 뒤 24시간 추가 경과 관찰 후 등교와 출근 등을 하도록 조언했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올해는 예년 독감 유행 기준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의 선급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질병청이 해당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았는 독감치료제는 타미플루와 약 20년 만에 개발된 조플루자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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