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 못하도록...위반시 제재
"응급실 등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지속 유지될 필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졌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 업무를 근거로 의료법에도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실제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고영인·김상희·김성주·김원이·인재근·이규민·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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