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위반 한의원 공급 방지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유래 의약품(원료·완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행정지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별 안전관리 및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해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를 적용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유효성에 대한 약효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지시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이 약사법상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부 품목의 경우 취급할 수 없는 한약제제 취급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사례가 있어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 이번 행정지시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 등을 내릴 것으로 덧붙였다.

 주요 행정지시 내용으로 "인태반 유래 원료·완제 의약품의 표시에 효능·효과는 의약품 제조용으로, 용법·용량은 의약품제조시 적당량 사용,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약품 제조용으로만 사용한다" 등이 추가됐다.

 또 품목 제조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태반 유래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판매하고, 도매상의 경우에도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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