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구원 송미경 연구위원, 장기요양 치매 환자 특성 분석
장기요양 등급으로는 치매 환자의 다양한 상태 설명하는데 한계
서비스 이용행태도 신체돌봄·가사지원에 치중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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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치매 환자 개인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 이외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송미경 부연구위원은 건보공단 'ISSUE&VIEW' 최신호를 통해 장기요양 치매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은 2018년 10.15%에서 오는 2050년 16.09%로 약 1.59배 증가하고, 관리비용도 2018년 15조 7000억원에서 2050년 87조 2000억원으로 약 7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치매에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경증부터 중증까지 전 증상의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포용하게 됐지만, 치매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복합적인 치매 증상...장기요양등급 적용은 한계 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돌봄 필요도'에 중점을 두고 산출되는 구조라 인지·신체·문제행동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치매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 급여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는 일상생활자립도 판단기준 등 치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이 없고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와 동일하게 획일화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송 부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정보 부족으로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지 않게 급여제공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아닌, 인정조사로부터 도출된 제약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인지기능, 행동변화 영역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없어 대응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건보공단 DB 토대로 치매환자 분류...'7가지 군집' 도출

이에 연구에서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2017~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중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류했다.

치매환자의 7가지 군집의 특성 (건강보험연구원 제공)

그 결과 인지기능·신체기능·사회생활기능·행동변화를 기준으로, 특성1(초기 치매 진입단계)부터 특성 7(치매 말기단계)까지 총 7가지의 특성이 도출됐다.

특히 동일한 장기요양등급 내에서도 인지기능 및 문제행동의 상태가 다양함이 확인됐고, 이러한 경향은 4등급에서 가장 뚜렷했다.

4등급에서는 특성1(23.5%), 특성2(19.9%), 특성4(34.3%), 특성5(22.3%) 등 상이한 특성이 다수 포함된 분포가 나타났다.

송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치매환자의 다양한 상태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치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이외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치매환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도 인지기능 장애, 문제행동과 관계없이 신체돌봄 및 가사지원에 치중된 양상이었다.

특히 6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서도 치매 환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무분별한 시설 급여 이용행태가 나타났다.

재가 급여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 역시 신체돌봄과 가사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방문요양 위주의 이용행태를 보였다.

반면 치매 증상 관리 및 문제행동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문간호나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률은 2% 미만으로 저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정책 개선을 통해 치매에 대응하고자 했지만,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는 치매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송 부연구위원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치매 환자의 상태 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다양한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체계의 단위를 기존 '치매전담형 기관'에서 '치매 수급자'로 변경하고, 치매 당사자 등에 대한 치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건강상태와 문제행동 등 치매환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증상정도를 나타내는 의학적 중증도(MMSE-K, CDR, GDS)의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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