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협·전문가 참여해 합의안 도출 위한 논의 시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 업무 포함 방안 검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연한 비밀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PA 간호사 해결을 위한 TF가 이달 중 구성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 trauma center physician gets ready to operate on a patient.

그동안 진료보조인력으로서 PA 간호사는 전공의 수급 부족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불법의료행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과 간호계 등은 PA 간호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지만 의료계 내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잠정 휴업 중인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는 아예 PA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PA 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및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 내 TF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주요 안건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11월 중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TF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월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문가 등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회의에 참여하는 의료계 각 단체의 합의가 관건이다. 만일 합의되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이 주로 시행하는 의사 지도감독 하의 수술실 봉합과 심초음파 등이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간호사 업무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각 직역 간 이견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조속한 시일 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허 의원에게 보고했다.

또 허종식 의원이 전문간호사의 법적 배치 의무화 및 별도 보상방안 마련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법적 배치 의무화 등은 충분한 인력 배출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적 근거 및 별도 보상방안 필요성 등을 의료현장과 협의해 고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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