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성 및 의료진 부담 경감 기대
진단시약 급여 여부 11월 중 건정심서 결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시약이 3일 정식허가된 가운데, 보험급여 적요여부가 이달 중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장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장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총괄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시약제품을 정식 허가했다"며 "이 제품은 증상이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시약은 한 번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단시약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11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괄반장은 "복지부는 현재 11월 중 열리는 건정심에 진단시약 보험급여 적용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보험급여 기준을 비롯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단시약 검사 이후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검사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로나19 검사에 준해 자가격리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은 질병관리처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는 4일 0시 기준으로 98명이며, 그 중 수도권 환자는 84명, 비수도권 지역은 1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지우너 대책을 마련해 9개 부처에서 52개 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강화된 심리방역 관리체계와 메시지 확산 방안을 추진한다"며 "협의체 회의를 차관급인 중대본 1총관조정관 주재로 격상하고, 참석대상을 관계부처에서 시도까지 확대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의 하나된 협력을 통해 심리방역을 보다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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