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역연계실 통해 퇴원환자 원활한 지역 복귀 지원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 뇌혈관 질환 대상…회복기 의료기관 유사 수가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에서 진료받은 뇌혈관 질환 퇴원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급성기-재활·회복기-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안건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평가, 계획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져 왔다.

일부 사회사업팀이 운영 중이지만, 비용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팀 구성이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퇴원 이후에도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회복기 의료기관 등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한다.

연계 의료기관은 재활의료기관 및 일정조건을 갖춘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가는 회복기, 유지기 의료기관의 유사 수가 또는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일부 상향된 수가를 적용하고,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수가체계는 통합평가료가 대략 4만9000원 수준이며, 통합퇴원계획관리료는 7만6000원 , 지역사회연계료는 대략 8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후관리료는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만 8000원,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 공통으로 1만원 수준의 수가가 제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될 재정으로 뇌혈관 질환 퇴원환자의 10~30%인 연간 최대 1만명 기준으로 연간 약 5억 40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성기 퇴원환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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