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기각에 불복 의사..."합당한 특허 보호 필요"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 물질특허 중 하나를 두고 국내 제약사와 벌인 특허법원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9일 내려진 특허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특허법원은 포시가 물질특허 관련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 19곳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립됐다. 

때문에 판단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고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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