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 관리 강화 위한 종합대책 연구 발주
국회·정부 보장성 강화 위해 풍선효과인 비급여 관리 강화 주문
의료계, 필수의료 분야 비급여 관리 공감하지만, 모든 비급여 관리 무리
병원계, 비급여 관리를 위한 옥석 제대로 가려야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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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풍선효과를 보이는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와 병원계는 필수의료의 비급여 관리는 필요하지만 모든 비급여 관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 되는 시점이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는 시점이며, 비급여 풍선효과가 사라지는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케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하듯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선택적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중증·고액질환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됐지만, 병의원의 비급여율은 정체돼 투입된 재정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 정비를 필수 과제로 지목했다.

선택비급여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적 필수 기능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급여다.

3차 의료기관은 주로 제도비급여, 등재·기준 비급여의 비중이 높은 반면, 1차 의료기관은 선택적 비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적 추진과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비급여에 대한 항목별 표준화와 분류체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또,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은 비급여 진료 전 환자가 치료비용을 예상하고 비급여를 선택하도록 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연구 내용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정책 방향이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연구용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형선 교수가 맡아 올해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모든 비급여 급여화는 무리"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회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병원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A 중소병원장은 "비급여 중 면역항암제나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과 고가약제들을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과잉적 비급여는 개선돼야 하지만, 일면 비급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 병원장은 "필수적인 의료분야에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것에는 인정하지만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가격으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비급여를 악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예를들어, 쌍커풀 수술하나에도 다양한 행위들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표준화 작업 없이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계자는 "과거 의협이 헌법재판소에 당연지정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영역이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획일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비급여를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비급여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용효과성 문제, 건강보험의 재정의 한계성 때문이다. 비급여는 환자의 요구가 있어 상호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사적 계약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비급의 급여화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이외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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