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중심 MRI 급여화 추진 원칙과 의료기관 피해 없도록 충분히 논의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척추 MRI 급여화 추진 과정의 대정부 협상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하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 규모)·근골격계(3700억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9월 24일 복지부와의 척추 MRI 급여화 관련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 수요도가 높은 항목 위주의 포퓰리즘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필수의료 위주의 보상이 필요하며,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전체 등재비급여 3200여개 중 38%에 해당하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1200여 개가 급여화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협상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관련 단체들은△급여화 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 원칙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로 하고, 그 외 비급여로 존치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화 시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진행 △급여화에 대한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코로나19 상태 진정 이후 구체적인 회의 진행 등 5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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