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 품질신뢰성 확보 위한 재평가 추진…2021년은 산제·과립제 대상
2022년은 점안제·점이제·폐 적용 흡입제·외용제제 등 대상 재평가 진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관련 협회를 통해 알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품질신뢰성 확보와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제형을 대상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란 의약품 복용 후 인체 흡수속도 및 흡수량을 대조약과 비교해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재평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대상 제형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2021년에는 산제와 과립제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외용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2021년도 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 품목을 식약처 누리집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알린 상태다. 

제출자료,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세부 사항은 올해 12월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된다.

구체적으로 기한 내 재평가 자료 미제출 시 받게되는 행정처분은 1차의 경우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3차는 허가취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기허가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생동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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