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추진 중인 등록사업 한계 있어…국가등록제로 의무적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환자 등록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가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를 추진한다. 

학회는 현재 추진 중인 등록사업은 회원 자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투석치료를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을 의무적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학회는 1985년부터 자체로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내 투석 현황을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말기 신부전 환자의 진료 가이드라인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회의 등록사업은 회원 자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국 기관 등록률이 약 50% 정도에 그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투석치료를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을 의무적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석환자 국가등록제 개요.
▲투석환자 국가등록제 개요.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로 투석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료 수집 시점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투석 시작 △투석환자 전원 또는 신대체요법 변경 △사망 등 각 시점에서 필요한 임상자료를 수집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석시기, 투석질 관리 및 사망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투석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진료지침과 투석환자의 삶의 질 및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양철우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도 투석환자들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그 첫 단계로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등록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등록이사(울산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투석환자 국가등록제를 통해 말기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국가 보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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